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설명 == 증오 발언의 대상에는 [[인종]], [[민족]], [[국적]], [[정치]],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지역]], [[장애인|장애]],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범주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면 좋다. >public speech that expresses hate or encourages violence towards a person or group based on something such as race, religion, sex, or sexual orientation.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그룹에게 혐오를 표현하거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공공연한 발언. >----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뜻풀이한 hate speech >Hate speech is a statement intended to demean and brutalize another. It is the use of cruel and derogatory language, gestures or vandalism often directed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출처: "Hate speech." ''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17 Aug. 2015. academic-eb-com.ezproxy.scottsdalecc.edu/levels/collegiate/article/hate-speech/602988. Accessed 30 Mar. 2019.] >증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 몸짓, 파괴 행위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잔인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에서 뜻을 풀이한 HATE SPEECH >Illegal hate speech is defined in EU law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as the public incitement to violence or hatred directed to groups or individuals on the basis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cluding race, colour, religion, descent and national or ethnic origin.[*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62_en.htm] >불법적인 증오 표현은 EU 법에서 (인종 차별 및 제노포비아적 표현 및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서 제정한, 기초가 되는 결정)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및 민족 출신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증오 관련 공공 선동으로 정의된다. >------ >[[유럽연합#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base ([[유럽연합#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언론 자료 데이터베이스)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The Equality Act covers the same groups that were protected by existing equality legislation - 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and pregnancy and maternity. These are now called `protected characteristics'. >평등법은 나이, 장애, 성전환자,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결혼, 동성애, 임신과 출산 등 기존의 평등법 제정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보호받아야 할 특성'이라 한다. >---- >[[https://www.sheffield.ac.uk/hr/equality/focus/equalityact/protected|셰필드 대학교]]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국적,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용납하는 콘텐츠 또는 이러한 핵심 특성을 기준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콘텐츠 >---- >[[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policies/#community-guidelines|유튜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차별·혐오 표현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다. 이는 상대방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런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판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및 혐오 발언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한 판결] >혐오표현(Hate Speech):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 >[[https://www.humanrights.go.kr/storage/synapdocumentviewerhtml/skin/doc.html?fn=in_11909251043140222371.pdf&rs=/storage/synapdocumentviewerhtml/result/202307/|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혐오표현리포트]] 국가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며 그 경우 보호 법익은 대개 공공의 안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 범죄도 처벌하는 경우] 또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 특정인에 대한 증오 범죄만 처벌하는 경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건이나 한국의 모욕죄도 이에 포함된다.]이다. 또 국가별로 증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국적,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은 거의 반드시 포함한다. [[증오 범죄]] 문서로. 누구나 증오 발언을 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요 대상은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으로 사회적·정치적 권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또한 증오 발언은 발언(Speech)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이 역시 국가별로 법 조항이 상이한데 보통 부호(모욕적인 제스처 등), 글, 음성, 그림, 영상, 기타 상징물 또한 증오 발언이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